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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TV 지역뉴스

[HelloTV News](대구) 주민갈등만 부추겨 (R)






<앵커>

K-2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보상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주민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보상지역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되더니 이번에는 지연이자 반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정목 기자가 집중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K-2 비행장 전투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이 모두 45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지난 2001년 동구주민 17만 여명이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제기한지 10여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상 탓에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나섰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층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NT - 구기서 / 불로동>

한 건물에 사는데 2,3층은 보상을 받고 1층은 못 받고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연이자에 대한 문제점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입장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판결이 늦어지면서 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288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모두 변호사가 챙겼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구청과 시민단체는 협상단을 구성해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모두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INT - 이재혁 / 대구경북 녹색연합>

승소사례금으로 배상금의 15% 76 7천 만원을 받았는데도 288억원의 지연이자를 챙겨가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면, 또 다른 주민들은 소송패소의 부담을 감안해 진행한 변호사의 입장을 봐서라도 협상을 통해 일부를 반환 받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 - 최종탁 회장 / 군용비행장 피해주민 연합회>

지금에야 와서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피해 소송 금을 모두 돌려받자고 하는데 최초 계약사항이 그게 아니었고 변호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진행해야.”

 

특히 이들은 지난 2004년 소송진행 당시 계약서에 서약한 대표자 87명 외에는 누구도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동구청장과 의원들은 제3자로 모두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드업>

피해보상금 지연이자와 관련해 주민간의 입장도 서로 갈리면서 K-2전투기 소음피해문제가 주민간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이정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