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장 40년이 지나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을 줄여달라는 목소리,
지역 사회 곳곳에서 제기됐는데요,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단축 불가' 라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198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1991년까지 준공된 아파트는 38년,
그리고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들은
낡은 설비 배관과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을 이유로
이를 줄여야 한다고 지속 요구해 왔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무리한 재건축으로
주택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재 시 의회에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단축하자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
결국 서울시는
전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검토작업을 벌여왔습니다.
10개월간의 안전진단 조사결과.
자문위는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방침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int) 하성규 위원장 / 서울시 공동주택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
서울시는 현행 최장 40년이 지나야
아파트를 재건축 할 수 있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 허용연한을
10년정도 단축시키려던 서울시의회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0년대 지어진
목동 아파트 역시
재건축 문제에 민감한 만큼
주민들의 움직임과
시장의 반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현민입니다.
뉴스 동영상 보기: http://www.cjhellovision.com/CJH_ZoneCast/ZoneCast_News/News_View.asp?Ls_Code=4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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