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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TV 매거진/2009 12

[Financial]똑똑한 소득공제 노하우




연말이다! 돈 쓸 일만 많아진다고?

똑똑하게 소득공제
받아 돈 벌어보자

13개월째 월급?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돌려받는 걸 그렇게
부른다. 제대로 알아보고 똑 부러지게 준비하면 한 달치 월급만큼이나 쏠쏠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으로 더 많은 쌈짓 돈을 챙기는 전략은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다. 우선 평소에 소득공제가 많이 되는 항목 위주로 소비를 하는 것이다. 현금보다는 카드를 쓰고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도 평소에 해야 할 일이다. 둘째는 매년 바뀌는 소득세법을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는 뭐가 바뀌었는지 꼼꼼히 챙기는 일이다. 그래야 빠짐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세금혜택이 많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때로는 저축으로 받는 이자보다 세금 돌려받는 게 더 클 수도 있으니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다만 자칫해서 한푼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 비용을 허위 기재한다면 엄청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IT강국 한국 국세청의 전산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올해는 뭐가 달라졌을까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게 세금제도다. 특히나 직장인들이 민감한 건 소득공제 항목일 것이다. 나라의 주택정책에 따라 한때는 주택 관련 비용이 세금이 줄었다가 어떤 때는 카드 사용항목에 세금을 깎아주기도 한다. 시기별로 달라지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대폭 확대 연말정산 서류 첫 번째 항목인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근로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에서 80% 공제로 축소됐다. 인적공제 제한 연령도 일부 조정됐다. 종전에는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였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계기로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축소됐다.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65~69세면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줬고 70세 이상이면 150만원을 추가 공제 해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65~69세에 대한 추가공제가 폐지됐고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을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특별공제도 올해부터는 폐지된다. 그렇지만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는 올해까지 계속 적용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는 대폭 확대된다. 의료비와 관련해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2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교생 1인당 소득공제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으며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변경됐다.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늘어났다.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들은 2월부터 시행 중인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
을 수도 있다. 한편 소득세율은 다소 낮아졌다. 연봉 1200만원 이하는 6%, 연봉이 1200만~4600만원이면 16%, 또 4600만~8800만원은 25%, 8800만~1억2000만원은 35%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소득공제 더 받는 마지막 기회
세금 깎아주는 저축이 있다. 이른바 소득공제 전문 금융상품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돌려주는데 소득공제 전문 금융상품은 이자는 이자대로 주면서 돈을 맡긴 만큼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상품이다. 대표적인 상품이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주택마련 저축, 연금저축 등이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한번 따져보자. 연봉 4600만~8800만원의 근로자가 연말까지 소득공제 전문 금융상품 3가지에 모두 가입해서 분기별 한도액인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투자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무려 132만원이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14.67%에 이른다. 이자를 제외하고도 그렇다는 얘기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이들 상품의 메리트를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장기주식형 적립식 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혜택 본다
당장 장기주식형 적립식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식형 적립식펀드의 경우 분기당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0%, 2년 차에는 10%, 3년 차에는 5%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리고 투기등급채권에 10%이상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도 올해 안에 가입해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계좌당 1억원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5.5%의 저율로 분리 과세되므로 고액 투자자의 경우 명의를 분산하여 투자하는 전략도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연 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안에 가입할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이며, 7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감면한 세액에 대해 1년 차는 5%, 2년 차는 2.4%, 3년 차는 1.2%의 세금을 추징한다. 만능청약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가구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미 가입했을 때는 올해 말까지 해당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연금펀드도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면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5%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추후에 연금소득
이 금융소득에 합산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18세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55세부터 5년 이상 단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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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이진명 기자(매일경제)